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하도급 대금체불 등 위법 사항, 행정 처분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7-18 13:42

본문

f4ff627d16e8616039188d2c238902d1_1689655397_58.jpg
경기도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불법하도급 관련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사항인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실태 점검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컨설팅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