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5명 나왔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14명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7-20 13:51본문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으면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센터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 및 법률 상담과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한다.
- 이전글새만금국가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23.07.20
- 다음글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대표단, 70년만에 경기도에 ‘정전협정서’ 전달 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