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533일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급식영업소도 있었다.″
경기특사경, 도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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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7-13 10:57본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표시법′에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이와 관련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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