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제출서류, 대폭 간편해진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제출서류, 대폭 간편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17 07:48

본문

f541379e3368d5b58e5ca0e7ea673ec7_1689547540_4.png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고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로 이용자들은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고,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행정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총 10종이며, 연도 내 필요한 본인 행정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편의와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제공 요구권 보장을 위해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기반의 연계 서비스를 도입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융자 신청자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