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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배달 음식 전문점 30곳 불법행위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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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5-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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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 전문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해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관련법에는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 발굴 단속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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