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위험물 제조 취급 공장 법 위반 28건 적발
무허가 장소 위험물 사용, 소방시설 밸브 차단, 수신기 정비 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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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4-28 15:04본문
* 관련 사진)
경기북부소방이 관내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 합동 단속에서 법 위반 사례 28건을 적발했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합동 단속했다.
단속은 최근 이어지는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의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안전관리 집중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남양주시 A업체와 양주시 B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취급․저장해 적발ㆍ입건 조치됐다. 더욱이 소방시설 관리까지 소홀히 한 남양주시 A업체는 과태료 처분이 추가됐다.
구리시의 C업체는 계단상에 물건을 쌓아둬 피난 장애 행위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외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소재 15개 업체에게도 그 경중에 따라 과태료ㆍ행정명령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위험물을 취급해 생산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장은 일반 공장시설에 비해 화재위험도가 높아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리와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지역 내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 즉 ▲포천시 사료공장(1월) ▲파주시 화장품 공장(2월) ▲양주시 페인트 공장(3월) 등에서 불이나 5명의 부상자와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화재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고덕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와 관련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ㆍ수시로 단속과 홍보, 계도를 지속 추진해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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