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경기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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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4-27 11:31본문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는 최근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2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직접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섯째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와 관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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