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약 5월까지 꼭 신고하세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약 5월까지 꼭 신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26 19:57

본문

4bf07c7b7d5bcafdcfc006a6fa9a5216_1679828082_07.jpg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창주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