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대표 발의
″수도권 역차별 경기북부 살리려면 특별자치도 설치 절실″ / ″중첩규제 풀고, 특성있는 개발계획으로 경기북부 신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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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4-14 15:19본문
* 사진) 김성원 국민의원
김성원 국회의원(국힘,동두천·연천)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법 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소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경기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 직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 내 지역간 균형발전 ▲자치사무의 위탁ㆍ조직ㆍ재정조례의 제‧개정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다.
또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 기업에게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 등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 농‧어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경기북부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북부 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유치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 수립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시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