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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다양한 먹는샘물 개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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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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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먹는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수질기준에 미량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추가하고,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물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포름알데히드) 주로 오존 소독이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며, 과다 노출시 염증 등 유발(발암물질)
** (심미적 영향물질)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물 맛을 느끼는 물질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량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수돗물 중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조사됨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추가*하여 적정 관리할 계획이다.
  * 현행 58개 항목을 59개 항목으로 확대(포름알데히드 수질기준 : 0.5mg/L 이하)

수질기준으로 설정되면 정수장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적정 정수처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둘째,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샘물, 약수터 물의 미네랄, 맛과 관련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의 이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 약수터의 물에 대해 경도 등 5가지 심미적 영향물질의 수질기준을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의 개발·이용이 확대되고, 다양한 샘물의 개발로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먹는샘물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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