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치성 업소 30곳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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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5 04:36본문


국세청이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4일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 중 탈세 위험이 큰 30곳과 사업자 10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세청은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전문직종과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사치성 업소의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연간 수천만원짜리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온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숍, 회당 20만~30만원의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 팔아온 고급미용실 등이다.
또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짜리 시계와 가구를 판매해온 고급 가구·시계 수입업체, 1000만원짜리 연간 토탈뷰티 서비스 회원권을 팔아온 고급스파업체 등도 있다.
이와 함께 고가 유아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멤버쉽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유흥업소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는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 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병행해 누락소득을 끝까지 찾아내기로 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를 회피한 고급 사치성 업소와 호화생활 영위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고급미용실, 피부관리숍,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