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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 청구 없어도 정부가 조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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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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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 시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해보상을 했지만, 뺑소니·무보험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분기 20만원→30만원) 및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월 3만원→6만원)을 인상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오는 6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팀 02-2110-6429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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