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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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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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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사법(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도입)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중증외상센터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은 향후 5년간 1조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중증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선진화(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등),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의무화, 응급장비 의무 설치자에게 응급장비 월 1회 점검의무 부여,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각종 응급 의료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정책 입안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일자 등을 사전에 알려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8. 국민영양관리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양사가 3년마다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재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여 영양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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