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소멸 전 원리금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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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04 08:35본문


국토해양부는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3일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이다.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된다.
각 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에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됐기 때문에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지만, 2004년 4월 이전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상환 규모가 116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게 상환 받을 수 있다. 김판용기자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