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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첫 관문.. 17일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경기북부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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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2-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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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그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특구가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에 약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2018년 5회 ▲2019년 9회 ▲2020년 7회 ▲2021년 7회 ▲2022년 4회 등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이 밖에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특구 유치 방안 △개발 기본구상 △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에 특구법이 통과되고 도에서 특구를 유치한다면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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