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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면허 종료 2주 앞두고 정상 운영 가능성 열렸다.

16일, 경기도ㆍ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간 최종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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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3-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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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자료


그동안 도시철도 관련 기관들의 입장 차이로 운영 중단 위기를 맞았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 노선이 경기도의 중재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제시한 위·수탁협약서(안)에 운송사업 종료일을 2주 앞두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 하루 14만 여명이 이용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소유권자인 부천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차량·관제를 맡기고 있고,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 분야는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각 기관의 입장 차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2월 10일 개최한 회의에서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협약서(안)를 마련한 것이다. 협약서는 경기도가 부천시ㆍ서울ㆍ인천교통공사와의 릴레이 회의로 각 기관의 의견을 중재해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3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해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한이 90일로 돼 있고, 인접 시ㆍ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계획 협의 등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면허종료 시한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면허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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