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앱’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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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9 07:19본문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이용자에게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절차, 보안검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보안정보통’을 개발해 3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항공보안정보통’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웹으로 개발되어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이나 PC 사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자는 ‘항공보안정보통’(http://www.infosec.go.kr)에 접속, 보안검색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애플 앱스토어에는 3월 15일 등록 예정)된 ‘항공보안정보통’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항공보안정보통’은 항공기 이용승객에게 적용되는 보안검색절차, 보안검색장비,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공항별 보안검색상황 등을 모바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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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항공기 이용자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이나 보안검색상황 등 보안검색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항공기 이용자의 공항 이용편의가 보다 증진되는 한편 원활한 보안검색되 원할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