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의약품 가격 4월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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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8 08:26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12년 1.1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12일‘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가격조정 결과)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1.1.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 포함된다.
* 단독등재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 등
(약품비 절감 효과)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 가격 인하가 되어,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
‘12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향후 일정)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되었다.
* 약사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의약분업 예외환자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하였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