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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2152원 고시…2.2% 인상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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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9-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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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이 지난 해 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했다. 


이번 생활임금 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다,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는 2122원이 더 많다. 


월 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도는 이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위해서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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