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등 끝까지 추적한다″
경기도, 494명의 동산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 등기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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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2-07 10:02본문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이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ㆍ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동산(채권)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처럼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광역체납 전담팀을 통해 실거주지나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압류ㆍ공매ㆍ추심ㆍ가택 수색 등으로 신속한 체납징수를 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ㆍ주거ㆍ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