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신청,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 부담없이 무료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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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03 06:04본문


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선뜻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체불근로자들이 이제는 부담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된다.
또,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면 되고 도움을 받을 공인노무사를 추천받아 상담을 통해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본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