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많은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1-18 08:00본문


매월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28)씨는 월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 직장 동료인 하모(36)씨도 같은 월급(1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연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으면서도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를 합쳐 매월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담긴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그동안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했다.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
하모 씨(36세) |
박모 씨(28세) |
종합 소득 |
¼총소득5억5천만원(월46백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임대소득연5억3천만원(월44백만원) |
¼연 소득 1,800만원(월150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XML:NAMESPACE PREFIX = O /> |
보험료 |
월 4만2천원 (총 소득의 0.09%) |
월 4만2천원 (총 소득의 2.82%) |
비 고 |
고소득자인 하 씨가 총 소득의 0.09% 부담, 반면 낮은 소득의 박 모씨는 총 소득의 2.82% 부담으로 역진적 |
특히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약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이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하모씨의 경우 월 보혐료가 4만2000원에서 128만 2000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하모 씨(36세) 개정 전 |
개정 후 | |
¼총소득5억5천만원(월 46백만원)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2천원 -임대소득(월 44백만원) 보험료 0원 |
근로소득 분 보험료 42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40천원 | |
월 보험료 4만2천원 |
월 보험료 128만2천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피부양자 제도 취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소득 종류별 불형평 사례>
구 분 |
김모 씨(62세) |
최모 씨(60세) |
재산 및 소득상황 등 |
연금 월 350만원(연 4,200만원) 아파트(40평), 자동차 |
자동차수리업(사업소득 연 580만원) 아파트(40평), 자동차 |
가입 자격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직장 다니는 자녀 있음) |
보험료 |
월 보험료 없음 |
월 20만원 |
비 고 |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지만, 연금소득이 있는 박모씨는 피부양자로 등재가능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김모씨 사례
김모 씨(62세) 개정 전 |
개정 후 | |
연금 월 350만원 (연 4,200만 원) 아파트(40평), 자동차 자녀의 피부양자 |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 |
월 보험료 없음 |
월 보험료 20만원 부담 |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그동안 소득파악 상황 개선에도 불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값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취지에 맞지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 역시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복지부는 우선 전월세금의 급등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한선은 관련법령 및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000만원 정도 겸감될 전망이다.(연간 328억원) 또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