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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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4 10:43본문


25일부터 장애인용 중고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 LPG 차량중에 5년이상 경과된 (2006년 11월 25일 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
등록대수 (천대) |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
총 소비량 (천톤) |
소비 비중 |
택 시 |
255 |
6.56 |
1,672 |
38% |
렌터카 |
119 |
2.85 |
339 |
8% |
장애인(유공자) |
924 |
0.90 |
832 |
19% |
일반인1) |
1,160 |
1.39 |
1,607 |
35% |
계 |
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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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
100% |
지경부 관계자는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 제한으로 동급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며“이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제때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관련 Q&A
질의 1. 시행 일자
ㅇ 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질의 2. 대상 차량
ㅇ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 등이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한 LPG차량
* LPG택시 및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 3. 사용기간 5년의 기준
ㅇ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ㅇ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질의 4. LPG 승용차 판매 대상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에게나 판매 가능
ㅇ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의 5. 택시 또는 렌트카의 경우
ㅇ LPG 택시 또는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님
- 다만, LPG 택시·렌트카이었던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질의 6. 장애 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ㅇ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질의 7.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8. LPG 차량 보유한 장애인이 신규 차량 구매 여부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된 LPG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 가능 *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9.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ㅇ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 재 판매도 가능
문의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02-2110-5467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