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도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24 06:39

본문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4509790_34.jpg
 

경기도가 올해 도내 임산부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 원을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원 대상자는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로,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임산부 지원 관리시스템’(www.ecoemall.com)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모집은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가’ 권역은 성남시, 광주시 등 13개 시군 7,730명, ‘나’ 권역은 수원시, 용인시 등 11개 시군 6,260명, ‘다’ 권역은 부천시, 김포시 등 7개 시군 6,010명을 배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자부담 20%만 결제하면 된다. 

주문이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