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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취소수수료 과다 징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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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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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취소할 경우 여행사에 지불해야 하는 취소수수료가 상당부분 현실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들은 여행계획 취소로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7개 여행사의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오리엔탈여행사, (주)네이버여행사, (주)실론투어, (주)리조트나라, (유)렉스투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사는 당초 여행스케줄에 포함돼 있던 항공·숙박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의 크기는 여행상품의 구성내용, 즉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지(Pool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 종류는 어떤 것인지(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시기(성수기, 비수기) 및 여행 취소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예컨대, 풀(Pool)빌라나 전세 항공좌석의 경우 취소시점에 따라 항공·숙박요금의 전액을 최대 위약금으로 지불하지만, 리조트, 호텔 및 일반좌석의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만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숙박의 경우 비수기에는 낮은 위약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여행사들은 계약취소로 여행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심지어 예약 취소 후 여행사는 항공·숙박 사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는 여행경비의 70∼100%를 취소 수수 수수료로 받은 경우까지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여행사들은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며 “이에 따라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부과로 피해보는 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국외여행관련 소비자불만(1730건) 중 절반 이상은 해외여행계약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불만(869건, 50.2%)으로 집계됐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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