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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모든 승용차 제동력지원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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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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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는 제동력지원장치와 ABS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동력지원장치와 ABS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국내기준은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아울러,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 선택사양으로 되어 있는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차체·승차자 손잡이 및 원동기출력 등에 대한 성능기준도 강화했다. 국제기준을 반영해 차폭등 설치도 의무화했으며,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제한된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고속 주행 구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석과 승객좌석 모두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9.9∼9.28)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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