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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아픔 딛고 청정·선진 축산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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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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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구제역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구제역 신규 발생이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방역시스템을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시스템과 축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구제역 경계단계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3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 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총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만의 환경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과 함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는 지난 2월 25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이날까지 구제역 발생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구제역 경계단계가 하향 조정됐으나 정부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체계를 계속 가동할 방침이다.

방역 매뉴얼.jpg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방역 매뉴얼을 완전 개편한 것이다. 우선 초동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4단계의 위기경보 중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 새로운 유형의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외부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도 강화된다. 우선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이 확대되고 소독 대상도 기존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로 늘어난다.

인접국가와의 ‘구제역 협력’도 강화된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과는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해 항원뱅크 공동운영 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연구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책임분담 원칙.jpg

가축질병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일은 농가와 농장이 한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평소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가 의무화된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이 시·도 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매몰보상금에 대해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매몰지 관리는 친환경적 처리 방안을 강구 해 관리된다.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향후 매몰 이외에 소각·렌더링·화학처리 등 방식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3년간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해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국가동물방역.jpg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 기관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로 통합된다. 지방 방역기관의 경우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 시 중앙 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2012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그리고 백신접종 등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제가 구축된다.

또한 백신전문 연구센터가 설치돼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문제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농가부터 .jpg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는 사항이 ‘축산업 허가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의 축산업 등록제가 확대 적용된다.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4월 말까지 확정된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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