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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거래 광고행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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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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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주택법’이 9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불법광고행위로는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 인터넷(사이트), SMS 뿐만 아니라, △본인 통장 거래를 위해 본인이 직접하는 광고행위도 포함된다. 만약,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경우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한다.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양도·양수·알선 및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형벌외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해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양수자가 주택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때까지 양도자가 2중으로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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