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금융소송 피해자 · 무담보 · 무이자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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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1 08:00본문
억울한 금융소송 피해자를 돕기 위해 무담보,무이자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자연대은행이 출범하였다.
피해자는 변호사 소송비용을 선지원 받고, 승소후 이자없이 반환하면 된다. 소비자연대은행이 출범하므로써 그동안 보험사의 소송 남발로 보험사가 이끄는데로 보험금을 깍거나 부지급하는 횡포로 부터 서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와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소송 남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송비용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하여, 이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의 마이크로크래딧인 ‘소비자연대은행’을 3월21일부터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이러저러한 계약상의 하자를 트집잡거나,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 울며겨자 먹기식의 소송포기로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금감원 민원통계에서 벗어나고, 법과 지식 그리고 시간과 경제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해왔다.
최근에 삼성화재와 챠티스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김모(남51세) 씨는 2010년2월5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천 순천향대 병원에서 천공술 등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천 세종병원에서 CDR 척도2점의 약간의 치매진단 받고 여러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등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차티스손해보험사만이 보험금(VIP상해보험 후휴장해 보험금2,000만원)대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다.
삼성화재도 처음에 부천 세종병원의 치매진단보다 좀더 큰 대학병원의 진단을 요구하여 카톨릭대학 인천성모병원에 의뢰하여 부천 세종병원과 동일한 진단을 받자 이를 인정하여 보상해 주었으나, 차티스손해는 서울의료원 신경외과에 자문의뢰 결과가 계약자가 주장하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거절 후 계약자에게 채무부존재소송 제기하였다. 김씨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보험사의 소송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험소비자연맹의 상담을 받고 소비자연대은행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응소할 수 있었다.
대한생명에 1997년8년27일 자녀를 위해 새싹건강보험을 가입한 충남 천안에 사는 노모씨는 자녀가 2009.12.19일 정신지체1급을 진단 받고, “항상간호”상태인1급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대한생명은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진단기록이나 의사를 만나보지도 않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보험사의 자문의사인 구로병원의 자문소견서에 따라 “수시간호”상태로 장해2급을 주장하며 계약자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려운 형편에서 노씨도 할 수 없이 보험사의 소송에 응할수 밖에 없었다.
새싹건강보험은 장해1급이나 2급이면 매년 1,000만원씩 20회 지급으로 보험금이 동일하나, 대한생명이 장해2급 상태를 주장하는 것은 장해1급은 선천성장해도 보장해 주지만, 장해2급은 장해의 원인이 재해일 경우에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매우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불지급 의도가 있는 매우 비도덕적인 행태이다.
보험사의 소송횡포로서 또다른 사례는 2008년7월8일 그린손해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김(남30세) 씨는 2010.12.4일 허리뼈염좌로 15일 입원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그린손해는 고지의무위반이라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고지의무위반내용은 동일한 계약일자에 타사에 5개를 동시에 가입한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임. 타사 가입사항을 미고지했다는 이유로 소송제기하거나 보험금을 불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그린손해보험은 타사 가입사항 미고지를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금감원이 2010년 4월 약관 개정시 타사가입을 미고지했다 해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반영되었는데, 이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취지임에도 그린손해는 이 약관 내용이 무색하게 약관 개정전 계약에 대해 여전히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김씨의 어머니는 지병(고혈압)이 악화되어 소송대응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포기하고 김씨는 안타깝지만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소비자연대은행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당하거나, 보험금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로서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송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비자연대은행이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수임료를 지급하고 승소 후 변호사가 금융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수령하면 소송비용을 이자없이 원금만을 반환하게 된다.
금융 보험권 최초로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인 ‘소비자연대은행’의 출범으로 보험사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소송 행태를 바로 잡고, 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소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서민 소비자의 본격적인 ‘권리찾기’운동을 전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사무총장 조남희)와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소비자연대은행의 출범으로 그동안 소송을 악용해온 보험사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소송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하지 못했던 소비자도 구제받을 수 있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연대은행의 출범을 계기로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의 관행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 민원통계에서 소송을 제외하는 것도 바로잡아 선량한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