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시 요금고지서에 판매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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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7 07:50본문
인터넷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요금 고지서에는 판매자가 아닌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 표시되고 있다. 소비자는 판매주체를 알 수 없어 소비내역 확인이 곤란하고 분쟁발생시 판매자 신원정보 확보가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전자결제업자들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자율시정을 요청했다.
▶ 이용요금 고지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 시정 전 >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을 표시한 기존의 고지 정보에 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 전화번호 등)를 추가해 표시하도록 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고지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용요금 고지서에는 정보 항목(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을 추가해 고지하도록 했다.
온라인 고지시 필수사항으로는 상호, 전화번호, 도메인 주소(없을 경우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오프라인 고지에는 상호,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시정 후>
전자결제업자(카드사, 이동통신사)는 이용요금 고지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 표시하도록 했다.
이용요금 고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에 의하며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도 표시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다른 방법(예 개별통지 등)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했다.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전자결제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방법으로 4월30일까지 자율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상사업자별로 요청사항에 대한 수락여부 및 수락시에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받고,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율시정을 거부하거나 약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시정을 통해 위법상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의 계획적 소비가 가능해지고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도 용이해 질 전망이다. 또한 결제사업자들의 자율시정을 유도함으로서 조속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