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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선택폭 2개→10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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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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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교체시 선택가능한 번호범위가 2개에서 10개로 선택폭이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번호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0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번호 선택 예시>
(현 행) 00마 1001, 00마 1002
(개선안)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해 기한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친서민 정책을 국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에 대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자동차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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