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중앙차로에 전용 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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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07 07:45본문
경찰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버스전용신호등 및 회전교차로 양보선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버스전용신호등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이 확대돼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앙차로 직진버스와 일반차로 좌회전 차량이 상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 신호등의 경우 차로별 동일한 형태의 신호등을 사용하고 있어 운전자 혼란을 야기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왔다.
이에 차로별 명확한 통행신호를 부여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원형 신호등과 차별화한 버스전용신호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는 각각 다른 형태의 명확한 신호를 부여받게 돼 신호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일반차로 좌회전 차량과의 상충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등 상단 중앙차로신호 보조표지도 부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상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차 확대될 친서민 대중교통의 기반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회전교차로 양보선 도입이 포함됐다.
작년부터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회전교차로를 전국에 확대 설치 중이다.
개정안은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진입차로와 회전교차로 내부를 구분하고 양보운전 해야 할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흰색곡선 형태의 양보선 노면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양보선의 도입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