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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사석유 팔다 걸리면 바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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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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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로 주유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유사석유제품 취급이 3회 적발돼야 등록이 취소된다.

지경부는 또 최근 5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1100여개)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함께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시설점검 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취해진다.

지경부는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도 벌인다.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유사석유’ 가 불법임을 이해하고, 판매 및 사용에 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짜석유’로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문의: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02-2110-4893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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