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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따면 취업?…허위·과장 잘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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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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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 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 등 2개 업체는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100% 취업보장’, ‘우수졸업생100% 외부출강 보장’이라고 광고를 했다.

한국장례업협회(장례지도사),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자동차관리사), 한국자격교육원(노인복지심리지도사) 등 3개 업체는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음’, ‘고수익 자격증’ 이라고 광고를 했다.

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사회보험사협회(사회보험사), 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태클리쉬지도사), 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표현예술상담사) 등 4개 업체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마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자격’ 등으로 광고를 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멀티미디어전문가)는 결격사유가 없고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이 되는 단순 등록 민간자격임에도 마치 국가자격과 동급의 자격인 것처럼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광고를 했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도시정비사)은 이미 공인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가 신청중’이라고 광고를 했다.

한국애견협회(애견미용사 등)는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쟁사업자도 혈통서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발급하는 혈통서와 자격증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KKC 혈통서와 자격증만이 공신력이 있음’이라고 광고를 했다.

한국능력교육개발원(커피바리스타)은 공인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위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공인의 절차를 밟고 있는 권위 있는 자격’이라고 광고를 했다.

사회안전연구원(도청검색사)은 국가로부터 공인받기 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에도 ‘민간자격증 공인전환시 국가자격증 동일 대우’라고 광고를 했다.

한국조경수협회(조경수조성관리사)는 단순 등록 민간자격임에도 마치 국가자격과 동급의 자격인 것처럼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등급’이라고 광고를 했다.

국제경호협회(경호자격)는 자격등록 절차에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가 없음에도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신력 있는 자격인 것처럼 ‘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이라고 광고를 했다.

한국특수행정학회(사설정보관리사)는 협약을 맺은 일부대학에서 특별전형 시 우대하고 있는 것을 마치 특례입학이 가능한 것처럼 ‘특례입학 허용’이라고 광고를 했다.

이번 조치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취업 및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민간자격증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소비자들은 민간자격증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해 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100여만원에 육박하는 자격 취득비용으로 경제적 피해도 컸다. 새해들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학생, 직장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함으로써 자격증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증 업체들의 광고 실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민간자격증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자격증 취득 시 체크 포인트>

▲ 자격증 취득 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 신청 전에 동 사이트를 통하여 ‘등록’ 및 ‘공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되며 이중 등록자격은 1564개이고 등록자격중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4개만이 국가 공인자격이다.

▲ 등록 자격과 국가 공인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민간자격의 신설·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해 등록이 가능하다.

공인자격 취득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우대하고 있으므로 공인자격은법률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인증서를 부여했다.

▲ 취업 및 고소득 보장이라는 광고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자격 시험주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설명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00% 취업보장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므로 대학생, 직장인 및 퇴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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