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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도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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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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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역 사병에게만 적용되는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이자납부 유예가 올 상반기중 공익근무요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역 사병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만 납부 유예해주던 정부학자금 대출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무담보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4.9%(변동금리)로 지난해 76만명 (2조 7800억)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다.

군복무 중 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는 대출 받은 대학생이 군복무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이자를 연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복무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이자 전액을 정부가 대납하고 수혜학생은 전역 후 3년이내 유예된 이자를 상환토록 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현역사병과 같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이자납부 유예를 허용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의를 거쳐 공익근무요원도 이자 납부 유예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마다 만 여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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