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화분, 직무관련성 없으면 언제든 가능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공무원 난·화분, 직무관련성 없으면 언제든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2-14 07:30

본문

1.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친구, 친지 등)과는 언제든지 선물(난,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여러 언론에 보도된 “공직자 승진蘭 논란” 제하의 기사로 인해 공직자가 모든 경우에 화훼품목을 선물로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화훼업계 등으로 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차 해명했다.

2003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즉,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또는 공무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는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만큼 언제든지 선물,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화훼관련 협회·단체대표자 20여명이 항의 방문할 당시에도 직무관련 없이 난·화분을 주고받는 것은 허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에 각급기관이 현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난·화분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의 취지와 다르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이명복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