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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 공공택지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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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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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이 다시 재개되며,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보증금 상한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 ‘2.11’ 전세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2003년 9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2004년3월부터 중단했으나,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해 5년 임대에도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급비율과 가격은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중 공동주택 호수의 5% 범위내에서 분양용지보다 10%포인트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미매각 용지도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을 ‘건설원가-기금 융자금’의 80∼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돼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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