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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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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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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징병검사가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된다. 징병검사는 병역이행의 첫 단계로서 각 과목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담의사가 병역의무자의 건강상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등 각 개인별 병역이행형태를 결정하는 병무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35만 6천여 명이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인근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해 검사

1970년 병무청 창설 이래 지난 40여 년간 수검자 전원 일률적으로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체계를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하는 선택과 집중의 징병검사체계로 개선하였다.

모든 수검 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분류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의 검진을 받아 신체등위를 판정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과목 전담의사에게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등위를 판정 받는다.

금번 징병검사 체계개선을 통하여 개인별 맞춤식 정밀 징병검사로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각 과목 신체검사 대기시간 단축으로 수검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달라지는 징병검사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신설

최근 병역면탈 범죄 대다수가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에게서 발생함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특히, 최초 징병검사에서 현역대상 처분을 받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 대상으로 바뀌게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병역처분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시력교정 가능자 등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 개선

신체등위판정 기준을 악용한 병역면탈 원인을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한다.

‘고의적 치아발치’를 악용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하여 치아결손 사유 5급 면제기준을 강화하였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은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5급 면제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근시·원시·난시 등 굴절이상은 전원 현역입영 대상으로 판정하게 된다. 반면, ‘조기 위암·대장암’ 환자에 대한 20대 암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3급 현역입영 대상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변경하였다.

그 밖에,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징병검사는 젊은이들의 무료 건강검진 기회

징병검사는 젊은날의 수검자 전원에 대하여 혈구검사 및 AIDS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병행하며,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CT, MRI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CT, MRI 영상자료를 제공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징병검사결과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으로 1~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현역입영하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이 면제되며, 7급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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