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줄 목졸림 사고예방 안전기준 강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15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블라인드 줄 목졸림 사고예방 안전기준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7-11 08:26

본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들이 목졸림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등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유패드와 온열팩,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8일자로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안)에 따르면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목졸림 사망·상해 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 줄을 고정시키거나, 일정하중(10kg이상)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했다. 
특히, 블라인드 줄이 하나이거나 두개로 분리된 경우, 유아 및 아동의 목에 감기지 않도록 끝단부터 최소 60cm 이상까지 휘어지지 않는 재질로 보호캡을 씌워야 한다.

또 블라인드 줄 하단부분을 벽에 밀착해 고정하거나 부착하도록 했다.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수유패드는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와 같은 폼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용만 관리되고 있던 온열팩(일명 주머니 난로)은 화상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고온도(70℃)를 설정했으며,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했다.

이 밖에 휴대용 경보기는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해야한다.

기표원은 4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6
                                                                이종윤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