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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증언자 형벌 감면·불기소 처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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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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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 규명에 이바지한 내부증언자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감면받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조직폭력·마약범죄의 경우 범죄 규명에 크게 기여한 내부증언자는 기소를 면제받게 된다. 다른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내부증언자는 기여도에 따라 재판시 형을 임시적으로 감면받는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형·무기·장기 7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연속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인토록 했다.

또, ‘허위진술죄’를 신설해 참고인이 허위진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살인·강도·강간·상해·교통사고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변호인 등이 직접 재판절차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그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확충되었으나 수사의 효율성 확보나 피해자 보호 강화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피의자 등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정의 실현, 피해자 보호 등이 조화롭게 구현되며 공정사회 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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