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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상조서비스 회사 재무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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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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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300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 내역 등 주요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비자의 상조서비스 이용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 여부, 등록 여부, 재무상태 등을 사전 확인토록 해 안전한 소비활동 지원이 목적이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법정자본금(3억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300개가 대상이다. 올해 3월18일 등록유예기간 종료시까지 277개 업체 등록, 그 이후 지연등록·법인설립 등 신규등록한 업체 23개가 포함됐다. 작년 영업 중인 업체(337개) 대비 37개(11.0%)가 감소했다.

이번에 공개된 300개 상조업체 자산규모는 총 1조2882억원이다. 자산규모별 분포를 보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은 27개(9.0%) 업체이며, 이 업체들의 자산합계는 9718억원으로 전체의 75.4%이다. 10억원 미만인 업체수가 194개(64.7%)로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의 자산합계는 619억원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전체 상조업체 부채규모는 총 1조7396억원이다. 부채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42개(14.0%)로 이들 업체의 총 부채는 1조4217억원(81.7%)이다. 또한,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72개(57.3%)로 부채규모는 495억원(2.9%)이다.

작년말 기준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35%이다. 300개 상조업체 중 167개 업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부채 초과 현상은 상조업 특징 및 고객불입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기인한 측면이다. 선불식으로 받은 고객납입금에는 모집수당 등 비용을 뺀 금액을 우선 부채로 처리하고, 당기 상조상품 매출은 미래 상조회원의 장례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외에 기존계약의 지속적 유지,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개되는 상조회사의 총 납입자본금은 1902억원이다. 대부분(237개, 79%)은 법정자본금 3억원을 보유, 나머지 63개 업체는 법정자본금 수준 이상이며 평균 자본금 규모는 19억원 수준이다.

자산총액 상위 10개 상조업체의 경영성과를 보면, 2010년말 기준, 매출액 2242억원, 당기순손실은 103억원이다. 또한, 2009년 대비 매출액 92억원(4.3%) 증가, 당기순손실 320억원으로(75.6%) 감소했다.

자산 총액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는 장례 혹은 혼례 서비스를 최저 120만원(2만원x60회)에서 최고 780만원(6만5천원x120회)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300만원대의 상품을 취급했다. 납입회수의 경우, 120회 상품이 대다수로 가입자들은 장기간(120개월)에 걸친 소액지출을 통해 장례식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5월말 기준을 보면, 전국 300개 상조회사의 총 가입자수는 약 355만명으로, 2010년(275만명) 대비 80만명(29.1%) 증가했다.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이 편중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136개(45.3%),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102개(34.0%) 업체가 소재이고, 수도권이 210만명(59.2%), 영남권은 99만명(28.0%)이다.

5월말 기준으로, 300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2조1819억원이다. 2010년 대비 선수금 총액이 3264억원(17.6%) 증가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46개(15.3%)이며, 이들의 선수금 총액은 1조8918억원(86.7%),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77개(59.0%), 이들 의 선수금총액은 445억원(2.0%)이다.

선수금보전현황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총선수금의 20.6%인 4363억원을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받았다. 선수금 20%이상을 은행에 예치한 업체는 197개(64.6%),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6개(34.8%), 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업체는 2개사이다.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도입 이후에는 상조업 등록, 자본금 확충, 선수금 예치 등으로 상조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의 불신도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부채초과 상태이긴 하나 매출수익을 미래시점에 인식시키는 상조업 회계처리 특성, 지급여력비율 개선 상황 등 고려 시에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객불입금에 대해 대비 총자산비율(지급여력비율)은 (09)67.1%에서 (10)75.4% 로 8.3%p 증가, 상위 10개 업체 기준 손실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320억원(75.6%)감소했다. 연차적으로 선수금 예치율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50%에 이르는 만큼 상조업체의 재무 리스크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조회사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확인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WWW.FTC.GO.KR ▷정보마당 ▷사업자정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확인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 확인
- 부채초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 요망
* 상조회사의 경우, 운영비용은 초기에 지출되는 반면에 고객 납입금에 대한 수익은 상(喪)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므로 부채초과 발생 가능성 높음
☞ 계약서 및 약관 내용 확인
ㅇ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
ㅇ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ㅇ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의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시 소비자상담센타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센타 :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www.ccn.go.kr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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