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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내의·전열기 잘 살피고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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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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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내의, 전열기구 등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월19일 발령했다.

피해주의보 발령 대상은 설 명절 선물(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수용품,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방문판매(건강기능식품, 자동차 연료절감기), 성형수술, 택배 등 6개 분야 11개 품목이다.

▲ 발열내의
설 선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발열내의의 경우 제품 자체에 발열기능이 있다는 광고내용을 믿고 이를 구입했으나 발열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발열내의의 염색이나 색료코팅이 불량해 내의와 접촉한 셔츠 등 다른 섬유 제품에 검은 얼룩이 생겼다는 민원도 있었다.

발열내의의 발열효과는 원단 소재 및 개인의 활동성이나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났다.

발열내의 소재는 몸에서 발생한 수분을 흡수해 열을 발생하는 흡습·발열 소재와 피부와 마찰하는 과정에서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온을 상승시켜 주는 소재(캡사이신 성분을 가공·처리한 섬유) 등이 있다.

발열내의라 할지라도 입기만 하면 무조건 발열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발열내의가 탈색 등 염색 불량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 전열기구
전열기구와 관련해서는 초절전형이라고 광고하는 전기히터를 구매하여 사용했는데, 전기료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몇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이므로 가정에서는 구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기히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른 전기용품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매우 많았다.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료가 많이 부과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3000Wh 전기히터를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월 전기료는 42만원 정도이다.(3KWh×10시간×30일=900KWh)

▲ 선물세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선물코너에 광고·전시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배송됐다는 상담도 증가추세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돼 있거나, 부패·변질된 내용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으로서 광고된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된 경우 물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할수 있다.

▲ 상품권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물품구매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영업양도 등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권 구입시에는 반드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상품권의 발행일자 및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가급적 유효기한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한다.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공정위 홈페이지→심결/검색→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면금액이 1만원 이상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상품권에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자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 제수용품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변질된 경우도 있다.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농식품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한다.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를 활용해야한다.

농수산물의 경우는 ‘이력추적관리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된 농수산물에 한하여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물품의 포장 및 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여 이력을 조회해야한다.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부패 및 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몰에 전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제품이 배송된 경우도 있다.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주문과 상이한 제품을 배송해 주면서 그 책임을 해외 판매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상의 “사업자정보공개” 메뉴 → “통신판매사업자” 메뉴 → 검색란을 통해 조회(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표기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을 입력) → 해당 업체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해야한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할 해야한다.

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두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반품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소비자는 반품에 필요한 실소요 비용(반품 해외운송료, 국내 반송비)만을 부담할 수 있다. 사이즈, 색상 등을 표기하는 방법이 국내와 다르며 브랜드별로 상이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인터넷 영화예매 대행업체라는 사업자가 영화관람료를 입금받은 후 예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관람료도 환불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할인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극장이나 발행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한다. 영화티켓 예매 대행업체가 통신판매사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한다.

인터넷 영화 예매사이트에 의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한다.
이유없는 ‘공짜’ ‘할인’ ‘당첨’ ‘사은행사’ 등을 내세워 구매를 유인하는 선심성 상술은 허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섭취 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섭취하거나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 반응으로 오인하여 계속 섭취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에 관한 구두상의 의사표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짜, 사은품, 무료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판매하려는 미끼이자 판매수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A/S나 반품 문제 등을 고려해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해야 한다.

▲ 자동차 연료절감기
차량 점검 이벤트를 빙자하거나 오일교환권 등을 미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후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자동차 연료절감기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는 전화는 무료를 빙자한 제품판매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제품이 차량에 장착되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구입대금의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 방식을 활용해야한다.

▲ 성형수술
성형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재수술을 하게 되거나, 재수술을 받아도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치명적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형 수술을 받을 병원과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인지,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의 경우 마취과와 협력시스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술비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술 예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수술을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의사에게 본인의 상태를 충분히 고지하고, 수술 효과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성형수술을 받은 후 이상 증상(부작용, 염증, 통증, 코 등에 삽입된 이물질 이탈 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스스로 수술 전, 후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해 둬야한다.

▲ 택배서비스
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명절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에 따라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있다.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 또는 분실됐음에도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운송장에 물품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물품 가액의 일부만을 배상했다.

설과 같은 명절에는 제때에 배송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배송할 운송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될 수 있도록 특송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세트 운송물은 개별품목에 관한 내용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택배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수령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해진 날짜에 운송물이 도착했는지, 이상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운송물 수령시 택배직원이 보고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둬야 한다.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발생시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해야한다.

▲ 상담 및 신고안내
설 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있다.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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