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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사업자금 대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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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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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영세 소상공인은 나들가게 지원자금,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활용하면 저금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초콜릿 가공 식품회사 아우레이트의 조익길 대표는 새로 지은 공장을 둘러볼 때면 감회가 새롭다.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있던 2008년 9월 이웃 공장에서 시작된 화마는 조 대표의 공장과 생산설비를 모두 삼켜버렸다. 화재로 입은 손해는 초콜릿 수입 원재료를 포함해 25억원. 화재보험료 7억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손해였다.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해준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4억원이었다. 조 대표는 “복구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었다”고 말했다. 거래 업체들은 결제기일을 미뤄주고 외상으로 원료를 대줬다. 공장을 새로 지은 뒤 수출 1백만 달러를 달성했고,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조 대표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입은 사랑을 갚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2
요즘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큰시장 상인들 사이에 웃음꽃이 피었다. 급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미소금융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 대신 연리 4.5퍼센트의 미소금융은 상인들에겐 든든한 도우미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해부터 이 시장 상인회에 2억원의 대출자금을 지원했다. 덕분에 올해 8월 20일 현재 이곳 상인 2백20명 중 1백60명이 총 2백7건, 7억4천4백50만원(1인당 약 4백65만원)의 미소금융 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낮으니 상인들은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갚아 자금 회전율도 높다. 이처럼 실적이 좋자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이 8월 25일 도마큰시장을 방문해 지원금 1억원을 추가로 내놨다.
손중달 도마큰시장 상인회장은 “미소금융은 담보가 없어도 믿고 대출받을 수 있는 데다 사채는 물론 제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아서 환영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사례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미소금융을 각기 대출받은 경우다.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자금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부터 사업전환까지 과정별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최고 3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는 5억원까지 연 3.71~4.08퍼센트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2008년 3조1천5백억원에서 2009년 5조8천5백억원으로 85.7퍼센트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나들가게(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영세 중소 가게를 개조한 현대식 점포) 육성자금, 경쟁력 제고사업 우선지원자금, 동절기 지원자금 등으로 총 3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상시종업원 5~10인 미만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출금리는 연 4.08퍼센트.

영세 소상공인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추가 지원

지난 6월부터는 3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최근 3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늘었거나 성장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 5천만원까지 연 5, 6퍼센트로 대출해준다.

영세 소상공인은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활용해볼 만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소금융 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창업 희망자나 사업 운영자에게 연 4.5퍼센트로 5백만~5천만원을 무담보로 빌려준다.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한 햇살론은 신용 6등급 이하 자영업자에게 사업자금 2천만원까지, 1년 이내 창업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현재 상호금융 10.6퍼센트, 저축은행 13.1퍼센트 선이다.

정부는 1인당 평균 1천만원을 햇살론으로 대출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서민 1백만명이 총 10조원을 대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초부터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원(시군구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10인 이하(중소기업지원법이 정한 기타 업종)이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이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타 업종)다.

2008년 기준으로 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소기업은 2백93만9천6백96개, 소상공인은 2백67만5천2백70명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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