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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구제역 예방접종 후에도 방역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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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0 09:13

본문

1.

축산농가 당부사항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최대 2주가 걸립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가축의 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요?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소와 돼지 등의 동물들만 걸리는 질병으로 인수공통전염벙이 아닙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 이므로 가축에게 접종하더라도 몸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그동안 매몰처분을 하다가 지금 구제역 백신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몰처리 비용과 비교해 예상 소요액은 얼마인가요?

과거 영국, 일본, 우리나라가 해 온 방역대로 매몰처분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초기에 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3개 시도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 예방접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일본의 경우 '10.4월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구제역을 근절했습니다.

매몰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10.11~12월에 발생한 경북, 경기, 강원지역의 경우 약 4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한적인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 10만 마리당 연간 6억원 내외(2회 접종시 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3. 구제역 예방접종이 오히려 구제역을 더욱 확산시켜 축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구제역 예방접종은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한 비상 대책입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축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구제역 예방접종을 도입한 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예방접종 여부와는 상관 없이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11월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예방접종의 목표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해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한적 예방접종을 하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일이 지금까지의 방식인 매몰처분 방식보다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한적 예방접종을 통해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후 6개월 후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깁니다.

5.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 쇠고기 수출액은 미화 37만 달러(약 4억원)이고, 돼지고기 수출액은 159만 달러(약 18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서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할 수도 있으며, 설사 예방접종으로 인해 청정국 지위 회복이 3개월 정도 늦어지더라도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수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입니다.

6.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등 값이 싼 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국가간의 축산물 교역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위생실태 등 다른 질병의 발생상황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선진국의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예방접종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대만의 경우 1997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접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까지 발생되었으나 그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004년에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재발되어 현재까지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국내 예방접종 가축에 대해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모든 예방접종 소에 대해 자연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자연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된 소에 대해서는 매몰처분해 전염원(Carrier)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8. 왜 소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가요?

소의 경우 돼지보다 더 잘 감염되고 백신효과가 우수하며,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종 개체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에 한해 우선 실시하는 것입니다.

9. 예방접종을 하면 소독 등 방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 전(2주 소요)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시의 소독 및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51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10. 예방접종을 한 후 매몰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인지요?

예방접종을 한 소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축산농가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도축이나 매매시에는 구제역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만 유통시킵니다. 자연 감염되어 항체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에 의해 항체가 생긴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므로 예방접종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된 것만 출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이 아닙니다. 또한 도축을 하기 전에 구제역 검사를 실시해 감염되지 않은 고기만 시중에 유통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1. 예방접종 지역 내에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게 되나요?

예방접종 지역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① 예방접종 중 지역 내(10km)에서 구제역 발생시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 동물에 대해 매몰처분함.

②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구제역 검사결과 자연감염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발생농가만 매몰처분함.

③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 지역 내에 고위험군 농가가 있을 경우 해당농가 우제류 동물에 대해 매몰처분함.

예방접종 지역 이외의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방역조치대로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매몰처분을 실시합니다.

★ 다음은 지난해 1월 포천 구제역 발생 당시 대한수의사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

지난 7일 정부에서 8년 만에 구제역이 재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수의사들은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질병방역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혹한을 무릅쓰고 구제역의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이라는 질병에 대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전파차단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제역은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물론 말과 같은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과거 국내 수의과대학에서는 “수의공중보건학” 교재에 근거하여 구제역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르쳤으나, 최근 개정판(제3판, 2005년 8월)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의학계에 발행된 “최신 인수공통전염병학(최철순 중앙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2006년 3월)에서도 ”오늘날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보건기구)은 “FMD is not public health risk:구제역은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로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MD is not recognized as a zoonotic disease: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축산식품의 소비와 동물과의 건전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립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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