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부당지시 내부고발자 특진제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1-13 09:59본문
경찰청은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사건과 같은 청탁관행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자 특진제를 도입하고 문제 있는 지휘관은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 일선 경찰들에게 가해지는 청탁과 압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수행 외에 대상업소와 접촉하는 것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경찰청은 1월12일 조현오 청장 주재로 전국 부속기관장과 지방경찰청장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불법·부당한 지시나 청탁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회의에 앞서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리며, 이번 사건을 진정한 자기 성찰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 비롯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청탁관행과 비위를 스스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국의 총경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 지휘관들이 강희락 전 청장 등의 전화를 받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건설현장 소장 등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청탁을 거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주선을 한 대다수도 금품, 향응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사례로는 주선을 하면서도 놓고 간 금품을 돌려준 사례 1건, 저녁식사를 하면서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한 경우 1건, 면담을 주선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포도주를 받은 경우 1건, 아예 주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로 물품을 보내와 개봉하지도 않고 반송한 경우 1건, 주선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어를 배송해 온 사례 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 같은 자진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수사나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불문에 부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응한 책임을 묻되, 자진 신고한 점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자체 조사를 계속 진행해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윗사람의 불법·부당한 지시나 업무 외 지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순경이라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내부고발자 특진제를 도입해 위법한 지시나 압력·청탁 등 주요 비리 제보시 경감까지 특진시키고 희망지로 전보하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문제성 있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현장직원들에게 가해지는 청탁과 압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찰청장을 포함한 각급 지휘관들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수행 이외에는 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사건관련 문의는 감찰을 통해서만 하도록 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청탁과 스폰서 문화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인사문제가 있는 만큼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거나 외부에 휘둘리는 잘못된 인사풍토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학연, 혈연, 지연 등 정실적 요소가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 후에도 재검증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절차를 제도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사 후 검증 및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한편, 올해부터 지휘관 성과평가에 도덕성, 인사의 공정성, 조직운영의 적정성 등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부적격자는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