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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직접체벌 금하고 간접체벌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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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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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현장에서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되는 대신,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의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 등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직접 체벌 금지, 간접 체벌 허용=먼저 체벌의 경우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지만 간접적 체벌은 허용한다. 교과부는 간접적 체벌로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을 예로 들었다.

간접적 체벌은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석정지를 도입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또 출석정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Wee 센터나 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치료를 의뢰하도록 법제화된다. 이와 함께 가정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상담제’도 도입된다.

한편,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교원의 고충을 감안하여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 교원인사, 해외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의 우대 방안도 추진된다.

학생 의견 반영 제도화=두발·복장, 휴대폰, 소지품, 표현의 자유 등 생활규정에 대한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 반영 제도화’를 위해 관련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입학식 등 학교 행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를 권장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칙 관련 연수를 정례화(학기당 1회 이상)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의견 개진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 학급 자치활동 및 회의시간을 확보하고, 교내신문고·우체통 등의 신고함을 설치하는 한편, 학생 옴부즈맨 제도 운영도 권장하기로 했다.

학생자치활동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학생들에게 부여된다. 이와 함께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학교문화 선도학교 300곳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매년 오케스트라, 연극, 스포츠, 밴드, 학생자치법정, 언어순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학교를 ‘학교문화 100대 우수교’로 선정·표창할 계획이다.

자녀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상담제’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하며 관련 매뉴얼을 다음 달 내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3월까지 초·중등교육법 개정=교과부는 이 같은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가권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오는 3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 등은 재검토·수정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매뉴얼을 다음 달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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