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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주택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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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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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전세가격 등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중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민간부문에서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월13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물가안정대책의 일환인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이같이 확정·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 지속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감소,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어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예정 물량과 관련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 25만9000가구에서 20만6000가구로 줄지만, 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6000가구로 비슷한 수준이고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입주물량 감소폭(34만7000가구→32만4000가구)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올해 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올해 중 입주조치하되,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또 2009년12월 완공됐으나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를 일반국민에게 즉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 2554가구(2010년12월 기준)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건설자금을 올해 말까지 특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도 올 상반기 중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올 총대출규모도 수요를 보아가며 현행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돼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1월말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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