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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은행....농협 전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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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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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은행... 농협 전산장애

검찰조사착수...고개숙인 농협

[웰빙뉴스=김성진기자]민족의 은행이라는 자부심이 안이한 대처 불렀다.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한 현재 금융소비자 3.000만명, 총자산 190조원의 금융사이고,전국에 지점이 가장 많은 농협이 인체의 혈관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전산시스템마비로 소비자들은 창구 입출금 거래는 물론 인터냇뱅킹과 폰뱅킹도 못하고, 대출금 이자상환, 카드대금 결제 등 금융거래와 신용카드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전면 마비시켰다. 현대캐피털에 이어 금번 농협의 전산마비 사태는 전산시스템이 “최고 수준의 가치이고 인프라”라는 것이 얼마나 개념이 없이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대캐피털 고객정보 해킹과 농협의 잔산마비 사태를 통해 금융사가 소비자의 정보관리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농협은 전산마비사고가 4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사인가를 심히 의심하게 한다.

금융산업은 첨단산업으로서 전산시스템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중 삼중의 백업시스템의 필수인데도, 농협은 인식도 부족하지만 미숙한 전산관리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우왕좌왕 대처 능력은 더욱 한심하다 할 것이다.
농협은 고객의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과 전산장애의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사의 고객정보의 수집내용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철저한 감시와 함께 소비자들도 자기정보가 어떻게 이용관리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정보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객의 정보유출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고객유출에 대해서는 책임기준이 약하고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해킹기술과 비교하여서는 무방비 상태이면서도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것이 고객의 정보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앞으로 고객정보유출의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로 전환되어야 하고 피해보상의 경우, 사법부도 금융소비자에게 쉽게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법원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예치금을 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융업체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거나 최저금액 이하의 예치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연맹은 현대캐피털과 농협의 전산장애 사태에 대하여 향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캐피털 정보유출 및 농협 전산마비 피해 접수 창구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icf.org,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kocon.org 이며, 전국단일 전화 접수 창구는 1577- 49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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