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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 같은 30분이 금쪽 같은 두 아이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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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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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달부터 공직사회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조절해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본격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도 재택근무와 주 3∼4일 근무는 물론 출근시간도 자율적으로 선택해 쓸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전국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공무원 1천2백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획일화된 공직사회에서 이 정도 인원이 신청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용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공무원의 약 85%가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 76%가 근무만족도가 높아졌고, 약 65% 이상이 업무효율성·책임감·집중도도 높아졌다고 답했다.

잘만 활용하면 개인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조직의 업무생산성에도 도움이 되는 유연근무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며, 또 어떤 혜택이 있는 지 사용자들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다.

“도로 위에서 낭비한 한 시간출근 스트레스 없어졌죠”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신엽 씨.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신엽 씨는 한 시간 늦은 출근으로 근무효율성은 두 배 이상 높아졌다.
#1. 수원에서 과천 정부청사까지 출퇴근 하는 김신엽(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씨는 요즘 동료들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도장을 찍는다. 김 씨는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근무체제는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두 달째 사용 중이다.

수원에서 과천 청사까지 출퇴근 하는 그에게 아침 출근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이나 다름없다. 그가 이용하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는 수원, 화성, 오산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의 행렬로 아침마다 몸살을 앓는다.

그러나 출근시간이 한 시간 늦춰지면서 보통 1시간 이상씩 소요되던 그의 아침 출근길도 25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일단 지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보통 1시간 이상 도로에서 소비한 후 사무실에 들어오면 아침부터 지치게 마련인데, 요즘은 커피도 한 잔 하면서 여유 있게 하루 일과를 계획할 수 있어 업무 효율도 더욱 높아졌어요”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니다. 오전 중 아내를 도와 아이들을 챙길 여력이 생기면서 집안 분위기도 좀 더 화목해졌다. 주변 동료들도 처음에는 다소 낯설어 하는 눈치였지만 지금은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골서 두 아이 데려와내겐 금쪽 같은 30분”

#2. 김도영(문화체육관광부 인사과)씨의 경우 오전 9시 30분을 출근시간으로 정했다. 탄력근무제는 원래 1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시범 이용해본 후 30분 단위로 끊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두 자녀를 키우는 김 씨에게 아침시간 30분은 아주 금쪽 같은 시간이다. 단, 30분의 여유가 더 생겼을 뿐인데 아이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에 데려다준 뒤 출근하기까지의 오전일과가 한결 수월해졌다. 늦은 귀가에 자택인 개포동에서 광화문까지의 출퇴근 거리까지 감안하면 예전엔 엄두도 못 냈을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과 김도영 씨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뒤부터 그동안 떨어져지내던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과 김도영 씨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뒤부터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때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에게 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뒤부터 아이들을 다시 서울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는 “유연근무제가 아니었다면 사정상 오전시간에도 아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30분 늦게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반나절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출근할 수 있어 안심이 되고, 그만큼 일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졌다. 김 씨는 “바쁜 출근시간에 30분은 아주 요긴하다. 특히 아이 키우는 사람에겐 이런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 못 할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미뤄둔 과제 해결하는 사흘간의 달콤한 휴무”

#3. 조영주(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씨는 유연근무제 덕분에 요즘 주말이 즐겁다. 그는 월~목요일까지 주 4일 근무하는 대신 금·토·일 3일의 휴무를 가질 수 있는 ‘집약근무제’를 선택했다.

그동안 명절 때나 찾아뵙곤 하던 부모님 댁에도 요즘엔 주말을 이용해 다녀올 수 있고, 평소 점찍어 두었던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예전엔 ‘거리가 멀다’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미뤄왔던 과제들이다.

조 씨는 “업무시간이 꼭 남들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초과근무수당은 줄었지만 자기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과근무수당 조금 덜 받는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 경직된 분위기 푸는 것이 남은 과제

이렇듯 잘만 활용하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생산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유연근무제. 그러나 여전히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는 사용자들 모두 부담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다.

김신엽 씨는 “이런 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야 제도를 이용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동참시키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도영 씨는 “업무상 아침에 늦게 올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돼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불필요한 오전 회의를 줄이거나 동료들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씨의 경우에도 “부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 해도 괜히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며, “시범 이용해보면서 스스로도 만족했지만 과장님도 지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장려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등 하드웨어는 세계적인 수준인 반면, 아직까지 소위 ‘눈도장’으로 대변되는 대면중심의 조직문화와 근무시간·근무량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산업시대 근무제도에 익숙하다”며, “이를 바꿔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유연근무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획일화된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조직관리 방안으로, 근무형태·시간·장소·방식·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9가지 형태가 있다.

대표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형태는 유지하되,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하루 여덟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 등이 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를 사나흘 동안 몰아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집약근무제와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전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재량근무도 올해 첫 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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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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