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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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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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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 공제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액 및 이의제기 절차 통보도 학교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되던 절차를 개선해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하며, 피해학생 본인의 과실상계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상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최근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법령상으로는 학부모가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만 청구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보상 결과도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학교장 통지 후 학교가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금액 결정시 초등학생에게도 과실상계를 적용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범위와 보상기준 적용이 시·도 공제회별로 서로 달라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우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나 보상이 늦어져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주로 전·현직 공무원과 교원위주로 구성돼 있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참여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현행 평가방식이 보상건수와 건당 보상금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는 점도 보상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권익위는 학부모가 직접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결정 내용과 이의제기 절차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권고했다.

또 보상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결정시 과실상계 적용을 우선적으로 폐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과실상계를 폐지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시·도 공제회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해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공제회 임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에 학부모대표가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전문의, 아동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안전사고 예방노력 정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노력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이 피해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개선돼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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